2017년02월25일 13번
[민법개론]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-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.
-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.
-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,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미등기 부동산의 경우,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는 상관없이,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유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.